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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안내
관리자 | 2026-09-30 | 조회 50
재외동포(F-4) 취업 가능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으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