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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HOME > 사업소개 > 이민통합교육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으로 지정되어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동포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사업내용

교육내용

1. 결혼이민자 (총 교육시간 : 3시간)

차시 과목 내용 비고
1 기초법·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 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전문강사
2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결혼 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 선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공감 형성
전문강사
및 멘토
3 가족 간
상호이해
-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 한국 가정 문화와 생활방식
특수강사

2. 중도입국자녀 (총 교육시간 : 3시간)

차시 과목 내용 비고
1 기초법·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 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전문강사
2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3 미래진로 -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 학교교육 제도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특수강사

3. 외국국적동포 (총 교육시간 : 3시간)

차시 과목 내용 비고
1 기초법·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 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주요 형법의 범죄 유형 등
전문강사
2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 이해
3 한국사회
적응정보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 거소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요건
- 사증발급 절차 안내
특수강사

교육언어

  • 1.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 참여자가 2개국 이상의 외국인(언어권)으로 구성되는 경우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되, 멘토(또는 통역) 지원 가능
  • 2. 외국국적동포 : 중국동포는 한국어로, CIS동포는 러시아어로 강의를 진행
  • ※ 참여자가 적은 지역은 관할 사무소가 승인한 경우 중국·CIS 동포를 합반

참여시기

  • 1. 원칙 : 외국인등록 전에 참여(이수)
  • -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유도

이수혜택

  • 3시간을 모두 수강(참여)해야 인정됩니다.
  •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0단계를 제외한 “최초” 배정받은 단계
  •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부여[입국규제자 제외]
  • * 국내 체류자격 변경자 및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후 국내 체류 중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이수에 따른 혜택은 미부여

신청 및 문의

  1.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온라인으로 교육일자와 교육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2. 2. 교육신청 관련 전화 상담 : 02)2643-6510 조기적응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7개국 대상]
    -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외국국적동포

  • 신규입국
  •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자격변경
  • - 방문취업(H-2)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외국인연예인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활동하는 예술·흥행(E-6-2)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체류자격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 게시된 매월 교육 일정 참조

  •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2017년도 조기적응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워크숍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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