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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HOME > 사업소개 > 이민통합교육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으로 지정되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밀집지역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사업내용

참여 대상

  • 기본적 참여요건
  •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유형별 참여대상

체류유형 자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결혼이민자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중도입국
청소년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외국인 연예인
계절근로자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특정활동(E-7) 및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재정착난민
근로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
  •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교육 내용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 여 대 상 특 수 과 목(1시간) 공 통 과 목(4시간) 총 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 유학생 멘토 성공 경험담, 학교생활 정보 ○ 생활법률·질서
○ 범죄예방 교육
○ 산업안전 교육
○ 한국사회 적응정보
5시간
결혼이민자 ○ 가족 간 상호이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절차
계절근로자 ○ 지역사회 정보,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 근로 시 주의사항
외국국적
동포
○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 및 요건
재정착난민 ○ 난민처우, 교육 및 위업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외국인
연예인
○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밀집지역
외국인
- 4시간
중도입국
청소년
○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안내, 교육제도, 직업교육 및 취업안내 ○ 생활법률·질서
○ 범죄예방 교육
○ 한국사회 적응정보

교육언어

  • 한국어 포함 총 18개 언어로 강의 제공
  •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뱅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 ※ 참여자가 2개국 이상의 외국인(언어권)으로 구성되는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구사하는 강사 섭외가 어려운 경우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되, 멘토(또는 통역) 지원 가능

참여시기

  • 1. 원칙 : 외국인등록 전에 참여(이수)
  • -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유도

이수혜택

  • 3시간을 모두 수강(참여)해야 인정됩니다.
  •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0단계를 제외한 “최초” 배정받은 단계
  •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부여[입국규제자 제외]
  • ※ 국내 체류자격 변경자 및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후 국내 체류 중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이수에 따른 혜택은 미부여

신청 및 문의

  1.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온라 인으로 교육일자와 교육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2. 2. 교육신청 관련 전화 상담 : 02)2643-6525, 6510, 6545, 8002 조기적응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하며 결혼이민 자격변경 신청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장기체류자

중도입국 청소년

  • 신규입국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와 동반 참석 권장

외국국적 동포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유학생

  • 대학에 신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D-2, D-4-1 등*)
  •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도 참여 가능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흥행(E-6-2)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 특정활동(E-7) 및 비전문취업(E-9) 근로자

계절 근로자

  •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은 무관)
  • ※외국인 7천명 이상 거주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정착 난민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
일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 게시된 매월 교육 일정 참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도 참여 가능

  •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 2017년도 조기적응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워크숍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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