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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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 유형별 참여대상
체류유형 | 자격 |
---|---|
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
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중도입국 청소년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외국국적동포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외국인 연예인 |
계절근로자 |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특정활동(E-7) 및 비전문취업(E-9) 근로자 |
재정착난민 근로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한 재정착난민 |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 여 대 상 | 특 수 과 목(1시간) | 공 통 과 목(4시간) | 총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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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 유학생 멘토 성공 경험담, 학교생활 정보 | ○ 생활법률·질서 ○ 범죄예방 교육 ○ 산업안전 교육 ○ 한국사회 적응정보 |
5시간 |
결혼이민자 | ○ 가족 간 상호이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절차 | ||
계절근로자 | ○ 지역사회 정보,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 근로 시 주의사항 | ||
외국국적 동포 |
○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 및 요건 | ||
재정착난민 | ○ 난민처우, 교육 및 위업 지원제도 안내 | ||
외국인 근로자 |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외국인 연예인 |
○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밀집지역 외국인 |
- | 4시간 | |
중도입국 청소년 |
○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안내, 교육제도, 직업교육 및 취업안내 | ○ 생활법률·질서 ○ 범죄예방 교육 ○ 한국사회 적응정보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 게시된 매월 교육 일정 참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도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2017년도 조기적응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워크숍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