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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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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환승관광 프로그램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 지정 ‘환승안내도우미 운영단체’로서
환승관광객이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입국수속부터 출국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허가 제도는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절차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육성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 및 대상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 1. 허가대상
  • -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양양공항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가능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 입국일은 관광가능지역 체류기간에 불산입

  • 2. 허가조건
  • - 국내 참여여행사 및 중국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비자신청 대행사)가 주관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 - 24시간 전 명단 제출, 5일(양양국제공항 10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승선권* 소지

    *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제주행 여객선이 있는 김해공항·무안공항 입국자만 허용

    - 단체관광객은 입국 시 최소 인원 3명 이상
  • - 동일 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하는 것을 원칙

    ※ 단체관광객은 소단위로 재분할, 별도 입국 금지

    - 입국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입국공항 관광 가능 지역
    인천·김포국제공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김해·대구국제공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 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전라북도
    무안국제공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3. 체류자격 및 기간
  • - 관광통과 (B-2), 15일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 1. 허가대상
  • - 일본 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
  • 2. 허가조건
  • - 국내 참여여행사 및 중국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비자신청 대행사)가 주관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 - 24시간 전 명단 제출, 15일 이내의 환승항공권 소지 - 단체관광객은 입국 시 최소 인원 3명 이상
  • - 동일 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하는 것을 원칙

    ※ 단체관광객은 소단위로 재분할, 별도 입국 금지

    - 입국공항 및 관광가능지역

    ※ 제주공항 이외의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으로 입국할 것

    ※ 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제주 공항으로 출국 가능

  • 3. 체류자격 및 기간
  • - 관광통과 (B-2), 15일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1. 허가대상
  • -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 에 참가하는 사람. 단,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국민 제외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1)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수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 2. 허가조건
  • - 국내 참여여행사 및 중국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비자신청 대행사)가 주관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 - 24시간 전 명단 제출 , 72시간 이내의 환승항공권 소지 - 수도권 체류,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3.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환승관광프로그램에 적합한 체류기간 부여)
  • 4. 입국허가 절차
  • - 환승안내도우미가 출입국신고서 입국목적 란에 날인한 일반 환승 도장 확인
  •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여행사가 주관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의 경우, 입국 최소 72시간 전에 해당 여행사에서 환승안내도우미운영 단체에 명단 및 여행 일정 송부
일정

환승관광 신청 흐름도

01

제주도 참여 여행사

  • · 제주 단체 환승객 및 일본 단체비자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입국 24시간 전
    · 일반환승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입국 24시간 전

단체관광객명단(엑셀) 제출

02

한국이민재단

www.kisf.org

사전회원가입 환승관광신청 메뉴 이용

환승관광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