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 알림
관리자 | 2026-03-06 | 조회 433
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알림
1. 추진 배경
- 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
2. 교육 안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강사 1명, 교육생 최대인원 90명)
※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화상교육 사이트를 이메일로 안내함
※ 이메일 정확하지 않을 시 교육 참여 안 될 수 있음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 1일 최대 4시간 이하로 교육시간 제한, 1인당 교육기간 4일(15시간)소요
(기존 집합교육 진행 시 2일 소요)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은 동영상 교육이 아님
3. 교육신청 자격
- 법무부 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73개)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 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30학점이상 이수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21학점이상 이수
※ 학사, 석․박사(학위,수료) :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15시간) 이수 후
학교 총장 명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 수료증 발급됨
4. 교육 일시
※ 강사의 일정으로 일자별 시간 변동 가능
5. 교육생별 필수 준비사항
- 데스크탑PC(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중 선택
※ PC 최소사양 : 운영체제 Windows7 이상, 프로세서 i3 5세대 이상, 메모리 4GB이상
※ 휴대전화는 장시간 이용 시 발열, 통화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하여 권장하지 않음
- 웹카메라(노트북 제외), 마이크가 있는 헤드셋 또는 휴대폰용 이어폰
- 인터넷은 유선 권장(와이파이 진행시 끊김 현상 발생으로 불안정)
6. 교육 이수 기준
- 교육 시간 : 15시간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이상 참여
-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이므로 담당자가 출결에 대한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함
※ 출결 확인 중 자리 비움 확인 시 이수 안됨
- 공공장소 및 이동 중 수강은 출석 인정 안됨
- 독립된 장소에서 수강 필수
(주변 소음으로 인해 타 교육생 등에게 방해됨 : 동영상 교육 아님)
7. 교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및 시간 : 26.03.12(목) 09:00 - 03.18(수) 18:00
- 이메일 교육 신청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
- [별첨1]로 첨부된 신청 방법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반 배정 : 이메일 도착순(석착순)으로 배정
- 문의사항 : 한국이민재단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